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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주의

금감원,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주의

등록 2016.05.01 13:45

이지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사기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통신사 명의로 발송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금융사기는 보이스피싱 주의문자, 방송 공익광고, 그놈목소리 공개 등 전방위적인 홍보강화로 지난해 보다 줄어들었으나,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출진행비, 신용등급 상향비 등 대출빙자형 금융사기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1분기 금융사기 피해액은 373억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대출사기 피해액은 252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67.6%를 차지했다.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은 경우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지영 기자 dw0384@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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