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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자본시장법 개정 목소리 커진다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자본시장법 개정 목소리 커진다

등록 2016.04.29 17:46

김민수

  기자

19대 마지막 임시국회 시작··· 자본시장법 재처리 '기로'"내년 상반기 상장 위한 마지막 기회" 업계 기대감↑

지난 주 19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이 담긴 자본시장법 재처리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처리 가능성이 팽팽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업계에서는 국내 자본시장의 재도약을 위해 이번 회기 내 개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는 모양새다.

앞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지난 21일부터 한 달간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데 합의했다.

이번 회기에는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 관련 서비스법안과 파견허용 업종 확대 및 통상임금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노동4법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은행 설립을 위한 은행법과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주목할 법안으로 꼽힌다.

특히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경우 그 동안 독점구조로 운영된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함으로서 본격적인 경쟁 체제에 돌입하게 된다는 점에서 업계의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해당 법안의 주체인 거래소는 해외 거래소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19대 회기 안에 해당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의 백화점식 사업 수행으로는 기능별 전문화가 곤란한 만큼 자회사별 명확한 성과 평가와 독립 채산제를 통해 성과 중심의 조직운영이 가능하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거래소 측 관계자는 “현행 단일법인 체제로는 글로벌 거래소 수준의 사업 다각화 추진이 불가능하다”며 “지주회사가 아닌 일반 모자회사 방식으로는 자회사에 대한 효율적인 경영관리가 쉽지 않다"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신규사업 투자도 과감히 추진하기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이미 해외 주요 거래소에 비해 10년 이상 뒤처진 상황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될 경우 아시아에서도 변방 시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해당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국회법상 다음 국회에서 법안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 이럴 경우 구조개편이 지연되거나 장기화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 증가 및 시장혁신 동력까지 위축될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일단 거래소 측은 자본시장법 재처리에 대비해 개정 후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마련해 둔 상태다.

우선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현대 단일 회사인 거래소를 분할해 지주회사-자회사 체제로 개편한 뒤 정부 승인을 거쳐 올해 말까지 지주회사 전환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동시에 한국예탁결제원 지분 처분과 상장차익 환원 등 기업공개(IPO) 선결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2017년 상반기 상장을 목표로 관련 실무 작업도 철저히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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