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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과연봉제 조기이행 기관에 추가 인센티브

정부, 성과연봉제 조기이행 기관에 추가 인센티브

등록 2016.04.21 16:29

현상철

  기자

120개 대상 기관 중 15개 기관 노사합의 완료

정부, 성과연봉제 조기이행 기관에 추가 인센티브 기사의 사진



정부가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조기 확대도입을 독려하기 위해 기존 인센티브와 함께 추가 인센티브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120개 대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중 15개 기관이 노사합의를 완료했다.

조기이행을 확정한 기관은 공기업 1곳(한국마사회), 준정부기관 4곳(기상산업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국제방송교류재단) 등 총 5곳이다. 노사합의를 완료한 기관은 방송광고진흥공사 등 10개 기관이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조기이행 확산을 위해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검토키로 했다.

현재 4~5월 중 조기이행한 기관은 경영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별도로 조기이행성과급도 지급된다. 성과급은 5월 이행시 공기업은 기본월봉의 50%, 준정부기관은 20%를 받는다.

여기에 성과연봉제를 조기 이행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 이행시기, 도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사후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기관을 선정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올해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과제인 성과연봉제가 조속히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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