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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주 논란 여전···골머리 앓는 거래소

품절주 논란 여전···골머리 앓는 거래소

등록 2016.04.22 10:18

장가람

  기자

코데즈룰 1호 스틸앤리소시스 예고에 주주반발 건정성이냐 자율성이냐 고민깊어

코데즈컴바인 사태로 불거진 품절주 대책을 두고 시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품절주 대책마련 전 대규모 감자를 진행한 스틸앤리소시즈의 코데즈 룰 적용을 두고 주주들이 인위적으로 거래를 막지 말라며 반발에 나서면서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21일, 지난 달 초부터 불거진 코데즈컴바인으로 시작된 품절주를 두고 거래소와 개인투자자들의 신경전이 일고 있다. 코데즈컴바인은 유통주식 수가 적다는 이유로 급등세를 이어가, 한국거래소에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품절주 대책을 시행 중이다. 이에 대규모 감자를 단행한 스틸앤리소시스가 시장 유통주식수 부족으로 최초로 코데즈룰을 적용받게 됐다.

스틸앤리소시즈는 지난해 1월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코스닥 상장사다. 이 회사는 작년 6월 회생계획안을 법원으로 인가받고 대규모 감자와 출자전환을 결정해 회사 살리기에 나섰지만 11월 강진수 대표의 횡령혐의로 현재까지 매매가 정지됐다. 이에 올해 초 회사는 다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감자와 유상증자, 인수합병 등을 시행해 이달 5일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고 29일 신주 변경상장이 예정돼있었다.

스틸앤리소시즈가 문제가 된 건 2차례 감자로 인한 주식수 부족 때문이다. 이 회사는 7514만8335주서 292만8259주로 주식이 줄어들었다. 이에 주가도 190원서 4만5600원으로 뛰어올랐다. 하지만 다시 회사를 사들인 인수자 측은 액면가 500원으로 5670만주를 유상증자해, 6개월간 보호예수 중이다.

현재 회사의 유통주식수는 약 1.4%로 2% 미만 품절주의 거래정지가 주요 골자인 코데즈룰에 부합한다. 때문에 스틸앤리소시즈 소액주주는 6개월 뒤에나 매매를 할 수 있다.

이에 소액주주들은 “이 코데즈룰이 완성된 보호예수법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규정이며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에 나섰다. 감자로 인해 현재 4만원 중반의 가격에 형성된 주가가 6개월 뒤, 나머지 주식의 보호예수가 풀리면 대폭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어 “코데즈컴바인 사태 전에 이미 스틸앤리소시즈의 감자가 진행됐으므로 예외사항이며 개인의 자율성에 맡겨야하는 문제”라며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하지만 거래소도 물러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우선 품절주로 이미 지수왜곡효과와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은 만큼, 시장 건정성을 해치는 불공정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시장의 자율성에 맡기기엔, 적은 주식수를 이용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에 원천봉쇄하겠단 판단이다. 또 이처럼 예외상황을 적용하면 대책안이 유명무실해진단 점도 거래소에겐 부담으로 작용된다.

하지만 거래소의 이와 같은 입장에도 논란의 여지는 아직 남아있다. 이런 사태를 유발시킨 코데즈컴바인의 매매는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지난 19일 8개월 만에 코스닥 종가가 700선을 넘은 것이 코데즈 효과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거래소의 품절주 대처방안이 유명무실하단 평이다.

이에 거래소는 “지수왜곡 효과에 대해선 시장 감시부와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며 이번 결정은 제2의 코데즈콤바인을 막기 위한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장가람 기자 jay@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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