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구별 입찰가 사전합의 정황 포착핵심 임원 출금조치···“사실 확인중”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19일 오전 이 사업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KCC건설 등 대형건설사 4곳에 대해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검사 포함 60여명의 수사진을 동원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으로 입찰 관련 서류 및 전산기록, 회계장부, 사업계획보고서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4개 공사구간을 1개 구간씩 수주할 수 있도록 입찰가를 사전 합의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또 이 사업과 관련한 회사의 핵심 임원들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주-강릉’ 철도 공사는 2013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것으로 9000억원대 사업비가 투입됐다. 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이 철도시설공단을 감사하다가 담합 관련 혐의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총선 정국이 끝난 뒤 검찰발 기업 사정(司正)이 본격화 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비리 관련 이들 건설사들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담합여부를 알 수 없다.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ksb@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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