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0일 토요일

  • 서울 16℃

  • 인천 16℃

  • 백령 13℃

  • 춘천 13℃

  • 강릉 12℃

  • 청주 15℃

  • 수원 16℃

  • 안동 15℃

  • 울릉도 14℃

  • 독도 14℃

  • 대전 15℃

  • 전주 18℃

  • 광주 13℃

  • 목포 14℃

  • 여수 17℃

  • 대구 17℃

  • 울산 16℃

  • 창원 17℃

  • 부산 16℃

  • 제주 15℃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 자본시장법 재처리 서두르는 속내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 자본시장법 재처리 서두르는 속내

등록 2016.04.07 13:15

수정 2016.04.07 13:19

김민수

  기자

총선 후 19대 마지막 임시 국회 소집 가능해거래소, 국회에 자본시장법 통과 필요성 설득中일부선 “ 최경수 이사장 임기 고려한 것” 분석도

증권시장 개장 60주년 기념 행사.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증권시장 개장 60주년 기념 행사.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4·13 국회의원 총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국회 뿐 아니라 여의도 증권가가 들썩이고 있다.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가 자동 폐기의 기로에 서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안 통과에 사활을 건 한국거래소는 이번 총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총선 직후 19대 회기 종료 직전 소집 가능한 임시국회에서의 재처리를 기대하는 눈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오는 9월 임기 만료를 앞둔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의 거취와 관련해 거래소가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격론 끝에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어 지난 달 11일 소집된 3월 임시국회마저 충선을 앞두고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머물러 법안 통과에 실패했다. 만약 19대 회기 내 처리되지 못하면 해당 법안은 국회 해산과 함께 자동 폐기된다.

사진=뉴스웨이DB사진=뉴스웨이DB


물론 회기 내 법안 통과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19대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다음 달 31일까지로 4·13 총선이 끝난 후에도 여야 합의에 따라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5월 19대 총선 직후 국회선진화법 표결을 위한 임시국회가 소집된 바 있다. 거래소가 기대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

이에 대해 거래소 측 한 관계자는 “총선 후 국회가 열리기만 하면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며 “19대 국회 임기가 5월말까지인 만큼 최소 한 번은 열리지 않을까 기대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내부적으로도 임시국회 소집에 대비해 국회 정무위 의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물밑작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거래소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의원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당초 법안 통과에 긍정적인 여당 의원들은 물론 반대 입장이 뚜렷한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 자본시장법 재처리 서두르는 속내 기사의 사진

하지만 거래소의 이 같은 노력에 대해 일부에서는 최경수 이사장 임기 내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적지 않다. 이미 지주회사 체제를 갖춰야 하는 명분과 실질적 효과에 대한 설득작업이 한번 실패로 돌아간 마당에 굳이 ‘속도전’을 벌이는 이유가 불순하다는 것이다.

지난 2013년 10월 취임한 최경수 이사장의 임기는 오는 9월까지다. 연임에 대한 뚜렷한 언급은 없었지만 공공기관법상 1년 단위의 연임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본시장법 통과 여부에 따라 결정될 공산이 크다.

최 이사장이 자본시장법 통과시 설립될 한국거래소지주(가칭) 초대 회장 직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이야기가 파다하다. 이미 지난 해 말 거래소 지주사 전환 관련 테스크포스(TF)팀을 설치하는 등 준비 과정을 진두지휘한 만큼 정책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상당한 역할을 수행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20대 국회로 넘어갈 경우 법안이 다시 처음부터 논의되어야 하는 만큼 거래소의 입장도 이해가 간다”면서도 “국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인 만큼 깊은 고민 없이 서두르기만 하는 우를 범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