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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 계열사 부당지원 과징금 27억원 취소

삼양식품, 계열사 부당지원 과징금 27억원 취소

등록 2016.03.18 14:25

임주희

  기자

삼양식품이 2년 만에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오명을 벗었다.

삼양식품은 18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가 지난 10일 삼양식품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삼양식품 측에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고 과징금을 취소시켰다.

이에 삼양식품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7억5100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4년 3월 3일 삼양식품이 내츄럴삼양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주기를 통해 부당지원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삼양식품은 서울 고법 행정 2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승소 판결도 받았다.

재판부는 삼양식품이 내츄럴삼양에 대한 제품 공급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같은 기간 같은 상품을 다른 대형할인점들에 공급한 가격과 비교하면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임주희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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