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단지 5곳 중 1곳 관리비 운영 ‘부적합’
정부와 각 지자체, 한국공인회계사회, 경찰청 등은 사상 처음으로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와 합동감사, 특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난 10일 발표됐는데요.
◇ 외부회계감사, 어떤 사례 적발됐나?
조사대상의 19.4%가 회계투명성 취약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실제 금액과 회계장부 차이, 공동전기료 과다 부과 후 횡령, 아파트 관리자금 임의 사용 등 비리의 형태도 다양했습니다.
◇ 지자체 첫 합동감사에서도 부조리 만연
429개 단지 중 무려 312개 단지에서 1,255건의 부적정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비리근절대책 도입 후에도 부조리가 빈번했는데요.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 합동감사에서 드러난 대표적인 부조리 사례는?
# 서울 00아파트는 승강기 보수 및 교체 공사 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을 해야 함에도 불구, 기존 업체와 수의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대금은 입주자에게 관리비로 부과했지요.
◇ 경찰 특별단속, 고질적 비리 적발
경찰 또한 특별단속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동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의 비리 99건을 적발했는데요. 이 중 43건에 연루된 153명을 입건하고 나머지 56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 경찰 특별단속, 어떤 사례 적발했나?
# 경기 00아파트 부녀회는 아파트 관리자금 1,500만원을 임의로 사용했습니다.
# 경북 00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아파트 공금통장에서 약 6,100만원을 출금, 개인용도로 횡령하기도 했지요.
◇ 무관심이 비리를 키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입주민의 무관심이 아파트 관리 비리의 원인 중 하나”라며,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감시 제도 개선과 함께 입주민들의 관심이 필수”라고 조언했습니다.
◇ 제도는 어떻게 바뀌나?
국토부, 지자체, 경찰의 협업을 통한 감시 강화가 이뤄집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 시스템 개선을 통해 주민 관심을 높이는 제도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내 소중한 아파트 관리비, 새고 있지는 않은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이석희 기자 seok@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seok@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