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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맹희 혼외자녀, CJ 삼남매 상대 상속소송

이맹희 혼외자녀, CJ 삼남매 상대 상속소송

등록 2016.03.13 15:56

수정 2016.03.14 07:07

신수정

  기자

이맹희 CJ 명예회장 영결식. 사진=이수길 기자이맹희 CJ 명예회장 영결식. 사진=이수길 기자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 자녀가 이재현 CJ그룹 회장 삼남매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CJ 측이 A씨의 이 명예회장 장례식 참석을 막은 것이 소송의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CJ 삼남매의 이복동생 A씨는 지난해 10월 삼남매와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 고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다음 달 1일 첫 재판을 연다.

A씨 측은 현재 2억100원을 청구액으로 했지만 법정에서 금액을 키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삼남매의 재산과 유류분 계산법에 따르면 청구금액은 2000억∼3000억원까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 이병철 창업주의 장남인 이 명예회장은 한 여배우와 동거한 끝에 1964년 A씨를 낳았다. 그러나 당시엔 호적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고 A씨는 삼성·CJ 측과 무관한 삶을 살았다.

외국 유학을 다녀온 그는 한국에 정착해 사업을 하던 2004년 이 명예회장을 상대로 친자확인 소송을 법원에 냈다.

A씨는 DNA 검사 끝에 이 명예회장의 자식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판정을 받았고, 대법원은 2006년 A씨를 친자로 인정했다.

그러나 가족관계 등록부에 오른 후에도 아버지와 접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A씨의 어머니는 2012년 이 명예회장이 부양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내 4억8000만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CJ 측은 “고 이맹희 명예회장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만큼 유류분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재산은 장남 이맹희 회장이 아니라 며느리인 손복남 고문에게 상속돼 유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게 CJ측 설명이다.

하지만 A씨 측은 이재현 회장 삼남매가 쌓은 3조원 이상의 부가 이 명예회장과 무관하진 않다고 보고 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이 명예회장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상속분쟁 증거 자료도 법원에 요청할 전망이다.

손 고문과 삼남매는 작년 11월 부산가정법원에 상속 자산 만큼만 상속 채무를 책임지는 '한정상속 승인'을 신고해 채무가 면제됐다. 하지만 A씨는 1억여원의 자산과 32억여원의 채무를 그대로 상속했다.

이에 따라 A씨가 한정상속 승인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일각에서는 A씨가 상속 재산 중 채무가 더 많은 사실을 몰라 한정상속 승인 신고를 안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낸 점으로 볼때 오히려 이 문제와 연관이 있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신수정 기자 christy@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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