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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노조, ‘필수공익사업장 해지’ 위한 연대투쟁

항공 노조, ‘필수공익사업장 해지’ 위한 연대투쟁

등록 2016.03.09 06:46

수정 2016.03.09 08:36

이선율

  기자

항공업계 노조, 연대집회 열어 임금협상 촉구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박 모기장 파면철회 요구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 등 공공운수노조 항공연대협의회 회원들이 8일 오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항공사업장 노조 임단협 투쟁 승리 및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항공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스웨이DB대한항공조종사노조,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 등 공공운수노조 항공연대협의회 회원들이 8일 오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항공사업장 노조 임단협 투쟁 승리 및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항공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스웨이DB


임금협상을 두고 마찰을 겪고 있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업계 노조들이 필수공익사업장 해지를 요구하는 연대집회에 나섰다.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 한국공항공사노조 등 항공업계에 근무하는 노조 200여명은 지난 8일 오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연대집회를 열고 사측이 임금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했다.

항공업계 종사자들은 나날이 항공산업이 글로벌 성장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비행안전과 직결된 근로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경영구조 변화, 조직문화 개선 요구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항공산업이 2008년부터 노조법상 필수공익사업으로 묶여 노동 3권 중 하나인 단체행동권이 침해돼 사측과의 임금협상 등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임금협상과 관련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어 준법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항공업이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파업에 돌입해도 국제선은 80%, 제주노선 70%, 나머지 국내선 50%의 조종인력을 유지해야 한다.

이규남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위원장은 “언론에서 파업의 파자만 꺼내도 귀족노조라 한다. 조종사가 부자, 정비사가 부자, 객실승무원이 부자면 우리 회사가 부자”라며 “가난한 사람한테 임금을 달라는 게 아니다. 회장이 받는 임금의 30분의 1을 달라는 것이며 이는 잘못된 재벌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정당한 요구”이라며 말했다.

이 위원장은 “회사는 항공업이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되고 조종사들은 고액연봉을 받는 귀족노조라는 인식 때문에 쟁의행위를 진행하더라도 별다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는 것 같다”며 “이 점 때문에 (노조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고 물가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임금 등으로 타협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사측이 노조의 준법투쟁 지침에 따라 운항을 거부한 박모 기장에 대해 내린 파면 결정 철회도 요구했다.

노조는 “회사의 파면 조치는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한 처벌이라 규정한다”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기에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조종사노조는 박 기장의 파면 징계가 확정될 경우 고용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방침이다.

이날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집행부와 대의원 20여명이 참석하는 상무집행위원회를 열어 투쟁 수위와 협상방안 등을 논의했다.

노조 측은 “교섭에 응할 것이며 회사의 입장을 공개된 협상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회사의 전향적인 태도와 성의있는 안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관계자 대표가 함께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을 방문해 항공사의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철회를 촉구했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도 필수공익사업장 해지를 통해 헌법에 보장된 기본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연대집회에 참석한 민성식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위원장은 “단체 행동권이 제한돼 항공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찾기가 힘든 게 현실”이라며 “조종사의 근무환경, 근무조건 등이 곧 비행안전의 근간이 되며 권리 또한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지난 2014년, 2015년 임금협상에 대해 사측과 원만한 타협을 보지 못한 상황이지만 일반노조를 지지하기 위해 임금협상을 중단했다.

아시아나항공 노조는 지난 1월초부터 현재까지 66여일간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고 현재 사측으로부터 단협해지 통보를 받은 상태다.


이선율 기자 lsy0117@

뉴스웨이 이선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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