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의 국회연설 방침은 헌법 81조에 따른 것으로 청와대는 이 같은 국회 연설 입장을 지난 13일 국회 측에 전달했다. 국회가 이를 받아들이면, 16일 국회 본회의 때 박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출석해 연설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북한 도발에 대해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임을 다하는 한편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 단합이 필요함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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