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3일 목적지를 서울 외곽으로 찍어 스마트폰 앱 택시를 부른 뒤 실제로는 가까운 곳에 간다는 이유로 택시기사가 운행을 거부하면 승차거부에 해당된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승객이 전화 등으로 미리 목적지를 알리고 호출했더라도 사정에 따라 바뀔 여지가 있으므로 운전기사는 그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또 목적지 변경이 승차거부 사유로 인정되면 골라태우기가 성행해 교통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지영 기자 dw0384@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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