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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 업체당 ‘최고 5억원’ 긴급 안정자금 지원

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 업체당 ‘최고 5억원’ 긴급 안정자금 지원

등록 2016.02.12 14:15

수정 2016.02.12 14:20

조계원

  기자

각종 국세 및 지방세, 공과금 유예

정부는 12일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당 최고 5억원의 긴급 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남북경협보험의 보험금 지금 절차가 즉시 착수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현장기업지원반’ 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우선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으로 유동성 애로를 겪는 입주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공급한다.

기업은행을 통해 업체당 최고 5억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이 제공되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준비 끝나는 데로 긴급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남북경협 보험에 가입한 110개 기업에 대해 총 2850억원의 보험금 지급 절차가 1개월의 유예 기간 없이 즉시 진행된다.

특히 정부는 피해기업에 대해 세금의 납기 연장 및 징수 유예에 나선다.

법인세, 부가세 등의 세금 납부가 최고 9개월간 연장되며, 체납세금에 대해서도 최대 1년간 체납처분이 유예된다. 이외 지방세와 지방소득세도 최대 1년까지 납부 및 체납처분이 연장된다.

입주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도 제공된다. 입주기업 근로자가 휴업·휴직 상황에 놓일 경우 1일 4만300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이 최대 180일 동안 지원된다.

더불어 입주기업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 융자제도(1인당 6백만원) 또는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융자가 제공되며, 사회보장 보험료도 납부가 연장된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개성공단 중지로 입주기업이 정부조달 관련 납기연장이나 단가계약 혜지를 요구할 경우 피해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함께 현장기업지원반 산하에 중기청 총괄의 ‘기업전담지원팀’을 설치해 입주기업에 1대1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기업전담지원팀은 중기청과 고용부, 금융위, 행자부, 지자체, 개성공단관리 위원회 등 6개 참여 기관별 1인씩 6명이 1팀으로 구성되며, 1팀당 1개 업체를 전담해 피해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에 나선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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