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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법적 통일 양식 시급하다

[기자수첩]임대차계약서 법적 통일 양식 시급하다

등록 2016.02.12 18:04

수정 2016.04.27 09:32

신수정

  기자

임대차계약서 법적 통일 양식 시급하다 기사의 사진

세입자와 집주인의 주먹구구식 갈등이 늘어나고 있다. 임대차 계약시 계약서 상에 시설 보수 문제나 사후분쟁에 대한 방안을 적지 않아 서로에게 도의적인 책임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임대차 계약서는 법적 통일 양식이 없고 주로 통용되는 계약서는 비용위주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사후분쟁에 대한 조정방안이 적혀 있는 경우가 드물다.

법무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보급용일 뿐 강제사항이 아니다.

또 현재 사용되는 전월세 계약서는 법적으로 통일된 형식이 없고 공인중개사 개인이 임의로 만든 계약서를 사용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 부동산 거래가 당사자간 자유계약이라는 점 때문에 법적 형식이 정해지지 않은 탓이다.

그러나 자유계약 형식은 빠른 계약이 담보될 수는 있지만 부작용이 크다. 실제 전월세전환가구 증가에 따라 서울시 임대차 간이분쟁조정제도 조정접수 건수는 2012년 12건에서 2014년 104건으로 2년새 9배 가까이 증가 추세다.

특히 원인규명이 쉽지 않고 수리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비용 부담에 대한 분쟁이 많다. 이는 임대차 계약시 미리 합의하지 않아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공인중개사 사이이에서 쓰이는 전월세 계약서에는 주소지, 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등 비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사후분쟁이 발생했을 때 임차인의 권리보호에는 무방비하다.

국토부는 주택거래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법제화하고 임대차 분쟁감소를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와 권리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신수정 기자 christy@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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