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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비리’ 서울우유協 상임이사, 징역 2년6개월 선고 받아

‘납품비리’ 서울우유協 상임이사, 징역 2년6개월 선고 받아

등록 2016.02.12 08:20

임주희

  기자

재판부 “지위·직무와 연관된 경제적 이해관계 이용”

포장재 제조업체로부터 납품을 받는 대가로 돈을 챙겨 이른바 ‘납품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우유협동조합 상임이사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경)는 12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우유협동조합 상임이사 이모씨(63)에게 징역 2년6개월,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납품계약을 원만히 유지하고, 납품 물건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무마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포장재 업체 A사의 최모 대표에게 총 20차례에 걸쳐 9000만원 상당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당시 상임이사로 근무하면서 서울우유협동조합 납품계약과 관련해 입찰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진행과정을 점검하는 등 경영을 총괄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본인의 지위·직무와 연관된 경제적 이해관계를 이용했다. 수수한 뇌물의 액수와 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약 5년 동안 받아낸 뇌물 가운데 대부분을 내연녀의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서울우유협동조합 업무의 청렴성과 공정성 등 조합원들은 물론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라고 판시했다.


임주희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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