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지위·직무와 연관된 경제적 이해관계 이용”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경)는 12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우유협동조합 상임이사 이모씨(63)에게 징역 2년6개월,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납품계약을 원만히 유지하고, 납품 물건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무마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포장재 업체 A사의 최모 대표에게 총 20차례에 걸쳐 9000만원 상당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당시 상임이사로 근무하면서 서울우유협동조합 납품계약과 관련해 입찰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진행과정을 점검하는 등 경영을 총괄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본인의 지위·직무와 연관된 경제적 이해관계를 이용했다. 수수한 뇌물의 액수와 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약 5년 동안 받아낸 뇌물 가운데 대부분을 내연녀의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서울우유협동조합 업무의 청렴성과 공정성 등 조합원들은 물론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라고 판시했다.
임주희 기자 ljh@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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