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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자, 형사처벌 받는다···벌금500만원 또는 1년 이하 징역

난폭운전자, 형사처벌 받는다···벌금500만원 또는 1년 이하 징역

등록 2016.02.11 20:41

이경남

  기자

오는 12일부터 소위 ‘난폭운전’을 하는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난폭운전 처벌 조항이 신설되는 개정도로교통법령이 적용된다.

이에 기존에는 난폭운전자가 경찰에 잡히더라도 위반행위마다 정해진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는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난폭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징역 1년 이하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는 것.

먼저 경찰은 난폭운전을 ▲신호 위반 ▲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소음발생 등 9개 위반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는 경우,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하는 경우,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위험을 강한 행위로 규정했다.

이 외에도 난폭 운전자에게는 벌점 40점이 추가로 부과된다. 난폭운전으로 구속될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고 불구속 입건될 경우에는 40일 이상 면허정지와 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게 된다.

한편 경찰은 경찰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난폭·보복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수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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