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인공위성의 무게가 최소 800∼1,000㎏을 넘어야만 정상적 기능을 갖춘 위성으로 보는 만큼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는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을 위한 것으로 국정원은 판단했다.
국정원은 이날 긴급 소집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주호영 국회 정보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전했다.
이 의원은 브리핑에서 “아리랑 3호가 1천100㎏이었는데, 탑재 무게가 200㎏ 정도면 위성으로서는 가치가 없다"면서 "이것은 탄도미사일로 봐야 정확하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을 비롯한 정보당국은 그러나 북한이 이번 로켓(미사일) 발사 실험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의 필수 조건인 대기권 재진입 실험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지영 기자 dw0384@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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