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4일 지인 아내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이경실 남편 최모씨(59)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에 따라 이경실 남편 최씨는 판결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최씨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10여년 간 알고 지낸 지인의 배우자를 심야에 달리는 승용차 안에서 추행한 것은 그 죄질이 무겁다”며 “최씨가 김씨의 고통에 공감하고 사과하기보다는 평소 행실을 문제삼고,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것과 상반된 내용을 대중에 유포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경실 남편 최씨는 지난해 8월 김모씨(36)와 김씨의 남편 등과 함께 경기도 용인시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최씨와 김씨 남편은 10여년 간 알고 지낸 사이였다.
김씨의 남편이 먼저 귀가한 뒤 최씨는 김씨를 데려다준다며 자신의 차에 태웠다. 김씨가 졸고 있을 때 최씨는 김씨의 몸을 만지고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호텔로 가자”고 하는 등 김씨가 저항하는 데도 추행을 계속했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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