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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재 삼성전기 고문, ‘이부진과 이혼소송’ 항소키로

임우재 삼성전기 고문, ‘이부진과 이혼소송’ 항소키로

등록 2016.02.02 22:23

수정 2016.02.04 07:30

정혜인

  기자

4일 오후 2시 법원에 항소장 직접 제출···이혼 관련 개인 입장 밝힐 예정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 소송 1심에서 패소한데 불복해 오는 4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항소장을 직접 제출한다. 이날 임 고문은 항소에 관한 입장도 밝힐 예정이다.

임 고문 측은 지난달 14일 1심 선고 직후 “(임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 뿐이었는데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이 다 가져간 것은 일반적인 판결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이 사장은 2014년 10월 임 고문을 상대로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의 조정 신청을 냈으나 조정에 이르지 못했고 작년 초 이혼소송을 내 최근 승소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지난달 14일 1심 선고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로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물론 친권과 양육권이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임 고문이 한 달에 한 번 자녀를 만날 수 있게 했다.

다만 소송이 이혼과 친권 지정으로만 제기돼 위자료와 재산 분할 등 이혼과 관련된 세부적인 부분은 이후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수원지법 가사항소부에서 열린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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