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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대출 해드립니다’···거짓·과장광고 기승

‘무조건대출 해드립니다’···거짓·과장광고 기승

등록 2015.12.20 12:00

이경남

  기자

채무탕감해준다며 개인정보 입력 유도금감원 강력 대처할 것

최근 인터넷상에서 ‘무조건대출’ 등 누구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현혹하는 거짓·과장 광고가 기승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광고들은 서민 지원자금 대출상품인 것처럼 금융소비자를 유인하거나 빚을 무료로 갚아준다며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고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그간의 모니터링 활동 등으로 주춤했던 거짓·과장 광고가 연말연시 자금수요가 몰리는 것을 틈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집중 점검을 통해 인터넷상 거짓·과장광고 20여건을 수사기관, 지방자치단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정정을 요구했으며,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거짓·과장광고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부채과다·저신용자를 위한 서민 지원자금 대출상품인 것처럼 경제기사 형식으로 금융소비자를 유인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차주의 신용도, 소득수준 등에 관계없이 서민대출, 최대한도가 1억원까지, 당신이 누구라도 어디에 있더라도 빌려드립니다” 등으로 마치 서민을 위해 특별히 취급하는 상품으로 착각하게 하는 거짓·과장광고를 게재했다.

이러한 과장광고에 대해 금감원은 저축은행중앙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련내용을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와 같은 광고의 삭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미등록대부업자가 인지도 높은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연상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을 취급하는 것처럼 인터넷에 게시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었으며 미등록 대부업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나서 서민들의 ‘빚’을 무료로 갚아준다며 개인회생이나 파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이용해 급전이 필요한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채무탕감을 내세워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 외에도 ‘서민들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직장인 신용대출 최대 1억원’이라는 과장문구나 ‘신청후 1시간이내 대출가능’, ‘신용조회 기록이 남지 않는다’며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기도 했다.

특히 이같은 광고를 개제한 업체 중 불법업체는 수집된 개인신용정보 등을 매매해 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에 이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수사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관련내용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대출업체를 조회하는 경우 불법 대출모집업체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용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대출신청시에는 해당 금융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등록된 업체(대출모집인)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앞으로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을 사칭하거나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는 대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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