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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우유·매일유업 수십억 횡령·뇌물비리, 檢에 적발

서울우유·매일유업 수십억 횡령·뇌물비리, 檢에 적발

등록 2015.12.06 18:46

문혜원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국내 최대우유업체인 서울우유협동조합과 매일유업의 최고경영자 및 임직원들이 납품·횡령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조재빈 부장검사)는 이동영(63) 전 서울우유 상임이사와 김정석(56) 전 매일유업 부회장 등 1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횡령·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에게 4억1000만원을 건네고, 회삿돈 2억47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우유용기 제조·납품업체 H사의 최모(62) 대표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사실상 서울우유의 최고경영자(CEO)인 이 전 상임이사는 2010년부터 납품업체 대표 최씨로부터 8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상임회사는 검찰이 지난달 비리 수사를 본격화하자 사직했다.

또한 2011년부터 4년간 H사로부터 2200만원을 챙긴 송모(46) 경영전략팀장, 최씨로부터 돈을 받은 본부장·팀장급 직원 5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매일유업의 고(故) 김복용 창업주의 차남이자 김정완 회장 동생인 김정석 전 부회장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부회장은 매일유업과 관련된 별도법인의 대주주나 경영주로 활동하면서 우유 운송과 광고 등을 주선하는 납품 중개업체를 설립하고 업체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납품금액의 3%를 받은 다음, 이 가운데 48억원 상당을 유흥비 등으로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빼돌린 자금은 주로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0∼2011년 부회장으로 재직했다.

검찰은 횡령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매일유업의 노모(53) 전 부장도 불구속 기소했고, 최씨로부터 3000만원짜리 승용차 등 약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팀장과 과장 2명도 구속했다. 1000만원을 받은 직원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특히 검찰은 김 전 부회장의 횡령 비리를 오너 일가나 다른 경영진이 알면서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 비리를 캐고 있다.

검찰은 우유업계에 만연한 임직원 비리가 유제품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H사가 납품단가를 산정할 때 로비 비용을 포함했을 가능성이 크고, 매일유업 김 전 부회장은 유통과정에 개입해 제품 가격 형성에 직·간접으로 관여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있다.

이 같은 검찰 수사와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전·현직 경영진들이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 등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매일유업은 이와 관련해 “매일유업 내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 협력업체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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