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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신약 정보 빼돌린 연구원 구속

한미약품 신약 정보 빼돌린 연구원 구속

등록 2015.12.01 07:41

황재용

  기자

3월 일라이릴리와 기술수출 계약 전 주식 사 8000만원 시세차익 거둬

사진=한미약품 제공사진=한미약품 제공


회사의 신약 기술수출 정보를 미리 빼돌려 주식 투자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둔 한미약품 연구원이 구속됐다.

검찰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이진동 부장검사)는 한미약품과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릴리의 면역질환 치료제 기술수출 계약 체결이 임박한 것을 알고 주식을 사 80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미약품 연구원 노모씨(27)를 지난달 30일 구속했다.

한미약품은 지난 3월 일라이릴리와 면역질환 치료제 ‘HM71224’의 라이선스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에 앞서 한미약품 주가는 3월 10일 4.8% 올랐으며 계약 발표일인 18일까지 연속 상승했다.

이와 관련된 검찰 수사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 노씨 등 회사 임직원과 자산운용사들의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뒤 시작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투자신탁운용과 교보악사자산운용 사무실 등 자산운용사 여러 곳을 압수수색했다. 한미약품 미공개 정보로 수익을 올린 혐의다.

또 수사 결과 한미약품 임직원과 증권사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로 이어지는 부정한 공생관계가 드러났다.

특히 검찰은 노씨 외에도 노씨의 지인들이 관련 정보를 입수해 주식매매를 통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거둔 회사 임직원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1~3배에 상당하는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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