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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 교육환경 열악지역 공립유치원 의무 설립

내년 하반기 교육환경 열악지역 공립유치원 의무 설립

등록 2015.11.30 20:14

최은화

  기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법 개정안도 의결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내년 하반기부터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공립유치원을 반드시 설립해야 한다.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유치원의 수요가 모자라는 지역에는 학교 병설 유치원이 있는 경우 학급을 늘리도록 했다. 유아교육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련 실태 조사와 조사 결과의 공표도 의무화했다.

국회는 또 매년 두 차례 이상 학교폭력실태 조사를 통해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밖에도 방송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3자의 요청으로 특정인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JYJ법’, 예비군 대원과 공익근무 요원 등이 훈련 중 부상 또는 사망 시 재해보상금과 휴업 보상금,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병역법 개정안,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안 등도 통과했다.

최은화 기자 akacia41@

뉴스웨이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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