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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법’ 폐지···명예훼손시 처벌은 가능

‘미네르바법’ 폐지···명예훼손시 처벌은 가능

등록 2015.11.30 20:00

최은화

  기자

명예훼손 관련법 국회 논의 중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 사진=연합뉴스 제공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 사진=연합뉴스 제공

공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올리면 처벌받는 ‘미네르바법’이 폐지됐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지난 2010년 헌법재판소가 미네르바법 조항의 ‘공익을 해칠 목적’이라는 표현이 불명확하다는 결정에 따라 전기통신기본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법 조항(제47조제1항)을 삭제한다는 골자의 내용이 담겨있다.

제정 후 40년 이상 적용된 적이 없었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1월 정부의 경제·환율 정책을 비판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씨의 수사 당시 크게 거론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박 씨는 검찰에 구속돼 100여일 옥살이를 하다가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고 조항에 대해 헌법 소원을 내 2010년 12월 위헌 결정을 받아냈다.

이에 당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등에 대해 유언비어를 퍼뜨리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시민들에게도 공소취소나 무혐의 처분 등이 내려졌다.

해당 법이 폐지됐지만 사이버 공간에서 거짓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나 모욕하는 행위 등에는 다른 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된다.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5월 정보통신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처벌 기준으로 ‘국가의 위난 관리를 방해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려 정확한 정보 유통을 막는 것’ 등을 제안했다.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돼 여야 논의 중에 있다.

최은화 기자 akacia41@

뉴스웨이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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