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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국GM 업적연봉은 통상임금 해당”···근로자 사실상 승소

대법 “한국GM 업적연봉은 통상임금 해당”···근로자 사실상 승소

등록 2015.11.26 10:51

강길홍

  기자

귀성여비·휴가비 등은 불인정해 파기환송

대법원이 전년도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업적연봉’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6일 한국지엠 직원 102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업적연봉과 가족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다시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다.

다만 귀성여비·휴가비·개인연금보험료·직장단체보험료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가장 논쟁이 됐던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포함됐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사실상 근로자 측이 승소했다는 평가다.

한국지엠은 2006년부터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급을 차등 지급하고 월 기본급의 700%를 이듬해 12개월분으로 나눈 업적연봉을 지급했다.

근로자들은 회사가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 등을 계산할 때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연봉이 달라진다”며 업적연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업적연봉도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해당 연도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결정되고 최초 입사자에게도 지급된다”며 원심을 깨고 업적연봉의 ‘고정성’을 인정했다.

직급에 따라 같은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조사연구수당·가족수당·개인연금보험료·직장단체보험료·휴가비 등은 1·2심에서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됐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13년 12월 정기성·고정성·일률성을 통상임금의 조건으로 판단하고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업적연봉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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