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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민간대책위 “한·중 FTA 비준안 11월 내 처리해야”

FTA 민간대책위 “한·중 FTA 비준안 11월 내 처리해야”

등록 2015.11.23 17:25

이승재

  기자

“관세 인하 효과 극대화 필요”

자유무역협정(FTA) 민간대책위원회가 국회의 한·중 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FTA 민대위는 “우리 경제계는 최근 수출 부진 극복에 한·중 FTA 발효가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며 그동안 국회의 비준 동의안 처리를 애타게 기다려 왔다”고 밝혔다.

FTA 민대위는 무역협회,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4단체, 은행연합회 등 업종별 단체와 연구기관 42개로 구성된 민간기구다.

한·중 FTA 비준동의안은 지난 6월 4일 국회에 제출됐다. 반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인 셈이다. 정부는 조기 관세 인하 혜택 등을 위해 늦어도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FTA 민대위는 “한중 FTA는 발효 시 관세가 한 번 인하되고 이후 매년 1월 1일에 추가 관세 인하가 이뤄지므로 발효가 내년으로 미뤄지면 불과 1개월 차이로 1년분 관세인하 효과를 잃게 된다”며 “또한 중국의 비관세장벽 해소와 서비스시장 추가 개방 기회도 늦춰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소비와 서비스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에 힘입어 중국의 내수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이때 FTA 발효가 1년 늦어지면 그 기회비용은 막대할 수밖에 없다”며 “어느 때보다 수출 확대를 위한 돌파구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FTA 민대위는 “세계경제의 회복 지연과 국제유가의 하락, 환율 불안 등으로 우리 수출은 올해 10개월 연속 감소했고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도 10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했다”며 “우리 경제계도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등 새로운 FTA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FTA 민대위는 지난 10월에도 경제계의 뜻을 모아 한중 FTA의 연내 발효 촉구 서한을 국회에 발송한 바 있다.

세종=이승재 기자 russa88@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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