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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SK 면세점 탈락 후폭풍···’5년 입찰제’에 경쟁력 약화 우려

롯데·SK 면세점 탈락 후폭풍···’5년 입찰제’에 경쟁력 약화 우려

등록 2015.11.16 16:06

정혜인

  기자

5년마다 사업자 재선정에 사회적 비용 낭비’시한부’ 사업에 대규모 투자 집행도 어려워세계적인 사업자와의 경쟁 위한 제도 개선 필요

롯데면세점 월드점(위)과 SK네트웍스 워커힐 면세점.롯데면세점 월드점(위)과 SK네트웍스 워커힐 면세점.


올 연말 특허권이 만료되는 서울 시내 면세점 후속 사업자 선정이 지난 14일 마무리 됐지만 롯데와 SK가 모두 사업권을 잃으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3개 사업권 중 최소한 2개 이상을 ‘수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빗나가 업계의 충격도 큰 상황이다.

관세청은 지난 14일 연말 특허가 만료되는 시내면세점 서울 3곳의 후속 사업자로 롯데면세점(소공점), 신세계디에프, 두산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신세계디에프와 두산에 사업권을 내준 기존 사업자 롯데면세점 월드점과 SK네트웍스의 워커힐은 유예기간인 6개월 이내에 문을 닫아야 한다.

지난 2013년 관세법이 개정된 후 특허가 만료된 사업권이 다른 사업자에게 넘어간 것은 이들 기업이 처음이다. 기존에는 10년마다 특허 기간이 자동으로 갱신됐지만 법 개정으로 인해 특허기간이 5년으로 단축되면서 5년마다 사업자를 재선정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법 개정 이후 모든 입찰 기업이 동일선상에서 평가를 받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기존 사업자’가 유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존 투자금액, 고용인원, 관광산업 기여도 등을 생각하면 사업권을 빼앗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물론 최근 독과점 논란이 불거지면서 신규 사업자 진출로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그래도 3개 사업권 중 2개 사업권은 기존 사업자가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예상을 뒤엎고 관세청을 3개 시내 면세점 사업권 중 롯데 소공점 하나만을 남겨둔 채 사업자를 모두 교체했다. 롯데면세점을 지난 1989년부터 월드점을 27년간 운영해왔고, SK네트웍스는 1993년부터 23년간 면세 사업을 해왔지만 이번 사업자 선정 결과에 따라 문을 닫게 됐다.

이처럼 수십년간 국내 면세 사업을 일궈온 매장들이 퇴출되면서 업계에서는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 20년이 넘게 사업을 영위해온 업체들마저 퇴출당한 상황에서 앞으로도 5년마다 사업권을 재확보 하는 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초의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전에서도, 지난 7월 신규 시내 면세점 유치 경쟁에서도, 이번 사업자 재선정 과정에서도 각 기업들의 경쟁이 ‘과열’되는 현상이 벌어졌다.

앞다퉈 사회공헌을 위한 영업이익 환원 계획을 내놨고 지역 관광 인프라 개선을 위한 대규모 투자까지 발표하는 등 ‘무리’한 공약도 잇따랐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면세점을 획득한 기업들조차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만연할 정도였다.

또 특정 기업이 이미 내정돼 있다거나 선정 결과와 관련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등 악성 여론전까지 고조되면서 업계에서는 지나친 경쟁에 대한 피로감이 극도에 달해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노력을 펼친 후 사업권을 획득하더라도 5년 후 다시 확보해야하는 ‘시한부’ 사업권이다보니 각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망설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롯데 월드점도 지난해 월드타워로 확장 이전하면서 약 3000억원의 대규모 투자를 했고 SK의 워커힐도 리뉴얼에 1000억원을 쏟아 부었지만 모두 물거품이 됐다. 올해 사업권을 획득한 다수 업체들도 5년 후 자신들의 사업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같은 대규모 투자 집행을 결정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 명품 브랜드들 역시 5년 후 사라질지 모르는 사업장에 매장을 내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브랜드 유치 협상에서도 국내 면세점들의 칼자루를 내줄 수밖에 없다. 대규모 투자도 부족하고 명품 브랜드도 유치하지 못한 국내 면세점들이,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 기업들과 대등한 경쟁을 펼치기는 더더욱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면세점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원하는 기업이 모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관세청이 사업권을 제한해두고 5년마다 사업자를 재선정하기 때문에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도 커질뿐더러 국내 면세 사업의 경쟁력까지 약화시키게 되므로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주관으로 열린 ‘면세점 시장구조 개선 방안 공청회’에서도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당시 정재완 한남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는 “시장 경제에서는 경쟁에서 못하면 퇴출되는 것이고 잘하면 이윤이 나는 것인데, 정부가 미리 걱정해 우리 면세점 시장을 몇 개 업체만이 면세점을 할 수 있다고 정해놓으니 문제가 발생한다”며 “전국적으로 시내 면세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진입장벽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 역시 “면세점은 현재 자유 경쟁이 불가능 하고 사업권 재획득마저 불확실한 시장”이라며 “자유 경쟁을 통해 각 기업이 능력껏 투자하고 경쟁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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