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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양도세 유예 법안 발의··· 업계 의견 반영 여부 ‘주목’

파생상품 양도세 유예 법안 발의··· 업계 의견 반영 여부 ‘주목’

등록 2015.10.08 16:13

김민수

  기자

파생상품 양도세 부과 2년 유예 개정안 제기“문제 발생시 보완” 당국은 기존 입장 변화없어업계선 “시장 위축 불가피” 여전히 반대 의견 높아

내년부터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 과세 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다는 법안이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 측에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지난해 입법화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추이에 이목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8일 정치권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시행시기를 현재 2016년에서 2년 늦추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을 대표발의했다.

당초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선물·옵션 등 파생금융상품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시행 초기 10%에서 점차 확대해 추후 기본세율인 20%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을 지난 2013년 대표발의한 나 의원이 직접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지난해 법안 통과 과정에서 유예기간을 1년으로 확정했으나, 금융투자업계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도 반대의견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최근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도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부과 시기를 뒤로 미루자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이 잇따랐다.

실제로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파생상품 거래를 위축시켜 현물시장 거래는 물론 세수도 줄어들 우려가 있다”며 양도세 과세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해당 이슈의 당사자인 금융투자업계 역시 이 같은 의견에 대부분 동조하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지난 2011년까지 거래량 세계 1위를 차지했던 국내 파생상품시장이 고사 직전까지 몰린 원인이 정부당국의 무분별한 규제에 있다고 판단하는 만큼 이번 양도세 부과 또한 파생상품 거래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파생상품이 가져다주는 유동성 확대 및 시장 활성화 효과 대신 투기거래만 집중적으로 부각돼 불필요 규제만 양산된 경험이 있다”며 “형평성을 이유로 기계적인 과세 체계가 시행될 경우 시장 규모 축소는 물론 세수도 감소하는 부정적인 효과만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여전히 정부 측 입장은 내년 제도 시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장 내년에 시행되는 제도를 바꾸기 위해선 소득세법 자체를 개정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불리하다는 설명이다.

경제 분야 수장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국감에서 “파생상품 양도거래세 문제는 오랜 기간 논의 끝에 입법화된 사안”이라며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일단 시행한 뒤 문제점이 발생하면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의 투기적 거래에 과세하는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전망”이라며 “시행을 눈앞에 두고 지금 그만둘 경우 영원히 적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정부 측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파생상품 양도세 부과 문제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만 실제 제도 시행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충분히 제기된 만큼 당국도 업계 의견에 보다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정책적 목표로 한다면 현재 침체기를 겪는 국내 파생상품시장을 위한 대책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세형평성도 중요하지만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 및 세수효과에 대한 업계의 의견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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