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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골드만삭스 6000억원 규모 구조화채권 불법 거래 적발

검찰, 골드만삭스 6000억원 규모 구조화채권 불법 거래 적발

등록 2015.10.07 21:34

수정 2015.10.07 21:43

조계원

  기자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은행(IB)이 국내에서 당국의 인가 없이 수천억원의 구조화채권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전 골드만삭스IB 서울지점장 장모(49)씨와 홍콩지점 직원 박모(48)씨를 각각 벌금 3000만원과 2000만원에 약식 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간 4억5000만달러 상당의 외화 구조화채권과 1500억원 상당의 원화 구조화채권을 국내 기관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조화채권은 파생결합상품으로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금리, 주식 등과 연동해 결정하는 상품이다.

현행법상 국내 기관에 채권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투자중개업 인가를 획득해야 한다. 그러나 골드만삭스IB는 은행업 인가만 있을 뿐 투자중개업 인가는 없다.

검찰은 이들이 불법 중개 행위로 부당 취득한 수익 168억1천600만원을 환수해 국고에 귀속처리 했다.

한편 골드만삭스 측은 “이번 사건은 종결 됐지만 앞으로 모든 영업활동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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