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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제약업계 리베이트···의사 등 무더기 적발

끊이지 않는 제약업계 리베이트···의사 등 무더기 적발

등록 2015.10.07 18:41

황재용

  기자

수십억원대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받은 제약사 관계자와 의사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제약사 P사 대표 김모(69)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주모(36)씨 등 의료업계 종사자 274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리베이트를 알선한 P사 임원 임모(54)씨 등 3명과 P사와 일부 병원을 연결한 브로커 양모(50)씨 등 3명 등에 대해서도 불구속 입건 처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P사에 영업직원 80여 명을 통해 전국 554개 병원에서 P사의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의사 562명 등 총 583명에게 현금과 상품권, 주유권 등 61억5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적발된 의사들 중 3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는 모두 274명으로 이들은 보건복지부의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형사 입건됐다.

아울러 경찰은 조사 결과 P사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40여 종의 의약품을 판매, 연매출 350억원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건된 대부분의 의사들은 조사 과정에서 “제약사와 의사 간 리베이트가 오가는 것은 관행”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3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274명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되며 300만원 미만의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에는 경고조치를 받게 된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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