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브라질채권을 중개하거나 신탁으로 판매했던 증권사들에게 불완전판매 여부, 고객별 만기 도래 현황 및 투자 손실 가능성 등을 점검하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해외 채권은 금감원에 판매를 위한 증권신고서를 내지 않기 때문에 증권사는 단순 중개 역할만 해야 하지만 판매하는 과정에서 판매 권유 행위가 있었을 수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앞서 브라질채권은 연 10%에 달하는 고금리 매력과 브라질 경제에 대한 장밋빛 전망 등으로 2011년 이후 투자가 급증했으며 삼성증권에서만 2조원 가량이 판매됐다. 미래에셋증권(1조7000억원), 신한금융투자(1조4000억원), 한국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에서도 인기리에 판매됐다.
그러나 지난해 말 브라질의 국가신용 문제가 불거지자 2012년 초 615원 수준이던 원·헤알화 환율은 급락했고 투자손실 우려가 커졌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환율위험을 투자권유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며 각 증권사의 자체 점검 결과를 검토한 뒤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는 회사를 선별해 이르면 이달 검사할 계획이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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