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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감청영장 협조 재개···익명화 방식 도입

카카오, 감청영장 협조 재개···익명화 방식 도입

등록 2015.10.06 20:19

이어진

  기자

수사대상자 외 대화 참여자 익명 처리 후 제공

카카오가 검찰의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에 응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의 감정영장에 협조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수사 용의자 외 사람들은 익명화 처리 후 대화 내용을 제공키로 했다.

카카오는 “신중한 검토 끝에 카카오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에 응하기로 했다”며 “단체대화방의 경우 수사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화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처리, 자료를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익명화 처리된 사람들 중 범죄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나올 경우에 한해 대상자를 특정, 추가로 전화번호를 요청하게 되며 이 때 관할 수사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공문으로만 요청토록 엄격히 절차를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카카오가 검찰의 통신제한조치에 응하기로 한 것은 1년 만의 일이다. 지난해 검찰이 감청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카카오가 대화내용을 모두 제공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로 이전하는 ‘사이버 망명’이 줄을 이었다.

카카오톡 사용자들의 비난도 지속되자 지난해 10월 당시 다음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재발방지 방안을 비롯, 감청영장에 불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카카오는 검찰의 통신제한조치에 다시 협조키로 한 것은 중범죄자의 수사에 차질을 빚는다는 비판에도 귀기울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지난 1년 동안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이용자들의 우려와 함께 국가안보와 사회 안녕을 위협하는 간첩, 살인범, 유괴범 등 중범죄자 수사에 차질을 빚는다는 비판에도 귀기울여 왔다”며 “사회의 서로 상반된 주장과 요구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민한 결과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협조 재개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진 기자 lej@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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