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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함 비리’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1심서 무죄

‘통영함 비리’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1심서 무죄

등록 2015.10.05 20:30

문혜원

  기자

통영함 비리 사건에 연루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무죄가 선고된 5일 황 전 해군참모총장이 서울 구치소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통영함 비리 사건에 연루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무죄가 선고된 5일 황 전 해군참모총장이 서울 구치소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통영함 장비 납품 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5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통영함에 탑재할 선체고정 음파탐지기 구매사업과 관련해 대한민국에 손해를 가하려는 배임의 범위를 가지고 임무위배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며 전 총장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황 전 총장과 함께 음파탐지기 평가 결과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57·구속기소) 전 대령 역시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황 전 총장이 진급할 욕심으로 당시 총장이었던 정옥근 전 총장의 해군사관학교 동기인 김모씨(63·구속기소)가 소개한 업체를 납품업체로 결정되게 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황 전 총장이 이같은 혐의로 국가에 약 38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배임죄를 적용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황 전 총장은 지난 2009년 통영함 장비 납품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소장)으로 재직하면서 미국계 H사의 납품업체 선정과정에서 허위보고서를 작성토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김씨는 피고인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음파탐지기 납품사업을 잘 검토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며 “피고인이 김씨로부터 통상의 장비 소개를 넘어 부정한 청탁을 받았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법정에 나와 사업과 관련해 청탁하거나 사례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과 황 전 총장이 검찰 조사에서부터 재판 전 과정에서 청탁을 받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범행 동기인 승진 목적에 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의 근무평정은 규정상 방위사업청에 파견된 군인의 경우 방위사업청장이 근무평정권을 갖고 있어 해군참모총장이 평정에 관여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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