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에게 제출한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추정’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 301만3000원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을 추정한 결과, 국민연금의 연간 연금소득액은 904만1000원이고 소득대체율은 40%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비해 퇴직연금은 연금액이 미리 정해지는 확정급여형의 경우, 연 3%의 금리를 전제로 한 때 연간 연금소득은 472만2000원이고 소득대체율은 최대 13%였다.
자산운용사의 운용 결과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연 3%의 운용수익률을 전제로 연간 연금소득액은 704만4000원이고 소득대체율은 19.4%로 드러났다.
이는 퇴직연금 소득대체율이 국민연금과 비교해 3분의 1에서 절반 수준 밖에 안 되는 것을 나타낸다.
김성배 기자 ksb@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ksb@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