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꺾기 규제, 저축은행 모든 차주로 확대된다

꺾기 규제, 저축은행 모든 차주로 확대된다

등록 2015.10.04 12:37

이경남

  기자

앞으로는 저축은행의 중소기업과 저신용자에 대해 꺾기 간주규제가 도입된다. 또 기존 꺾기 규제대상이 햇살론 차주에서 모든 차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남용행위 근절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꺾기 규제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금감원은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대책의 하나로 지난 5월부터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근절대책을 추진한 바 있다.

먼저 지난해 9월 구축한 불건전 영업행위 상시감시지원시스템을 통해 꺾기 관련 분석지표를 분석한 결과, 꺾기행위 사전 차단 프로그램 운영이 미흡한 2개 은행과 2개 보험에 대해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동 프로그램을 개선토록 지도했다.

아울러 신한, 하나, 농협 그리고 KB등 4개 금융지주와 그 계열사를 대상으로 소속은행등을 이용한 편법적 꺾기 행위 등에 대해 지난 6월과 7월간 테마점검을 시행했다.

이에 계열사를 이용한 편법적 꺾기 사례등을 확인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현장지도 해왔다.

한편 현재 은행의 꺾기 규제가 지나치게 경직적이고 과도해 오히려 중소기업 등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의견 등을 반영해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16개 은행에 대해 예적금담보대출 상계잔액 반환이행 실태를 지난 6월 저검했다. 이에 지난해 7월부터 5월 사이 6개 은행이 600명에 2억6000만원을 반환했다.

현재 미반환된 상계잔액은 7개은행에 4148명, 18억3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저축은행의 경우 올해 4월말 현재 941명, 25억7000억원의 상계잔액을 고객에게 직접 반환하지 않고 고객계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편법적 꺾기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서민을 상대로 부당하게 부담을 지우는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시·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미반환된 예적금담보대출 상계액을 조속히 반환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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