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5일 목요일

  • 서울 20℃

  • 인천 18℃

  • 백령 12℃

  • 춘천 23℃

  • 강릉 26℃

  • 청주 21℃

  • 수원 20℃

  • 안동 24℃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23℃

  • 전주 23℃

  • 광주 25℃

  • 목포 19℃

  • 여수 22℃

  • 대구 27℃

  • 울산 22℃

  • 창원 26℃

  • 부산 21℃

  • 제주 19℃

재산 1억원 넘는 장기체납자 건강보험 혜택 제한

재산 1억원 넘는 장기체납자 건강보험 혜택 제한

등록 2015.10.03 10:24

김아연

  기자

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2016년 1월부터 건강보험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 기준이 기존 ‘재산 2억원 초과자’에서 ‘재산 1억원 초과자’로 확대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2016년 1월부터 건강보험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 기준이 기존 ‘재산 2억원 초과자’에서 ‘재산 1억원 초과자’로 확대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재산이 1억원이 넘지만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체납자는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된다.

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2016년 1월부터 건강보험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 기준이 기존 ‘재산 2억원 초과자’에서 ‘재산 1억원 초과자’로 확대된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7월 1일 연소득 1억원 또는 재산 20억원을 초과하면서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소득·고가 재산 체납자를 대상으로 사전 급여제한을 처음으로 시행한 바 있다.

사전급여제한을 받으면 병원이나 약국 등의 요양기관 이용 시 드는 비용을 자신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다만 체납보험료를 모두 내면 자신이 전액 부담한 진료비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뺀 건강보험 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이나 지사에 돌려달라고 신청해 환급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를 낼 수 있으면서도 내지 않는 고액·장기체납자에게 불이익을 줌으로써 체납보험료를 내도록 유도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요양기관은 건강보험 자격조회 때 전산시스템을 통해 사전 급여 제한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건보공단은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에 대해 요양기관이 진료 후 요양급여를 달라고 청구하더라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