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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 펀딩, 창업 벤처 자금조달 길 열까

[포커스]크라우드 펀딩, 창업 벤처 자금조달 길 열까

등록 2015.10.02 08:03

김아연

  기자

크라우드 펀딩, 창업 벤처 자금조달 길 열까 기사의 사진


소액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 벤처 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크라우드펀딩법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창업 벤처 기업의 자금조달에 숨통이 트일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앞서 2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중이던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지난 7월 통과,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법적 바탕을 마련했다.

크라우드펀딩법은 박근혜 정부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해온 법안으로 소액 다수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 벤처 등에 투자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정부는 창업·벤처기업 성장 단계별로 ‘크라우드펀딩 시장→코넥스→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자본시장 구조를 갖추고 성장사다리펀드를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마중물로 삼겠다는 밑그림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업계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성장한 기업이 코넥스 시장에 들어올 경우 코넥스의 기업풀도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내놓은 코넥스 시장의 활성화와 맞물려 벤처기업 활성화의 선순환적 구조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크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경직된 공사모 기준에 따라 사모발행이 어렵고 소액공모제도 또한 규제비용이 높아 자금조달 경로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을 통해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의 기틀은 마련됐지만 도입 이후 창업 벤처 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와 경로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투자자 사모시장 창설과 소액공모제도의 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실제 미국의 경우 JOBS법을 통해 신생·벤처기업 등이 가양한 경로를 통해 자금조달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사모를 통한 자금 조달과 소액공모제도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모를 통한 자금조달 용이화를 위해 공개적 청약권유가 가능한 사모발행을 가능하게 하고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마련해 증권신고서 없이 연간 100만달러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또 미국판 소액공모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규정을 대폭 수정하고 연간 발행총액을 기존 500만달러에서 5000만달러로 대폭 상향했다.

따라서 크라우드펀딩 도입 이후 창업 벤처 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와 경로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역시 전문투자자 사모시장을 창설하고 소액공모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창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모를 통한 자금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사모 기준을 정비해 적격투자자 대상 사모시장이 창설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50인 기준을 최소 100~150명으로 상향하고 전문투자자 개념에 전문가 개념을 포함하고 경직성을 완화하는 등 전문투자자 제도를 정비해 공사모 기준에 통일성을 도모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추가해 중소형 창조기업이 소액공모시장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현행 소액공모규제를 미국과 같이 이원화하고 공적 심사는 강화해야한다”며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공모금액을 현행 10억원에서 최소 20억원 내지 50억원으로 상향하고 10억원까지 발행하는 1유형과 20억원 내지 50억원 미만까지 발행하는 2유형으로 구분해 적절한 규제를 도입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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