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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율 30% 이상 면세점 신규특허 제한법 추진된다

점유율 30% 이상 면세점 신규특허 제한법 추진된다

등록 2015.09.03 17:30

이창희

  기자

심재철, 관세법 개정안 발의 예고···‘신종 규제’ 반발 일 듯

시장 점유율에 따라 면세사업자의 신규 특허 및 재승인을 제한하는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3일 면세점 시장의 독과점 해소를 목적으로 독과점 기업의 신규 특허 및 재허가를 제한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 기준으로 롯데면세점이 전체 시장의 51%, 신라면세점이 31%를 점하고 있어 업계 1~2위 업체가 전체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 의원은 정부가 면세점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 면세점 특허 공고일 직전 사업연도의 면세점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특허를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일부 특허의 재허가가 규제를 받게 되고 신규 사업자가 허가를 받게 돼 롯데와 신라의 독과점 대신 공정 경쟁시장으로 재편된다는 것이 심 의원의 설명이다.

심 의원은 “면세사업은 기업이 자생적으로 개발한 사업이 아닌 국가에서 허가해주는 특혜사업”이라며 “그간 어느 정도의 독과점은 인정해왔지만, 이제는 국내 면세점도 해외 면세점과 경쟁할만한 경쟁력을 갖춘 만큼 특정업체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뚜렷한 기준 없이 갑자기 전체 매출액의 30%를 못박아 제한하는 것은 또 다른 규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향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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