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군은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예전에 다니던 한 중학교 빈 교실에 들어가 다른 학생의 짐에서 현금 7만3000만원과 신용·체크카드 등을 훔치고 부탄가스통을 폭파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일 서울남부지법에서는 열리며, 이결과에 따라 이군의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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