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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탄가스 폭파 중학생’ 구속영장 신청

경찰, ‘부탄가스 폭파 중학생’ 구속영장 신청

등록 2015.09.03 04:24

조계원

  기자

서울 양천경찰서는 2일 전에 다니던 학교의 교실에서 부탄가스통을 터뜨린 중학교 3학년 이모(15)군을 폭발성물건파열죄·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군은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예전에 다니던 한 중학교 빈 교실에 들어가 다른 학생의 짐에서 현금 7만3000만원과 신용·체크카드 등을 훔치고 부탄가스통을 폭파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일 서울남부지법에서는 열리며, 이결과에 따라 이군의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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