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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신동주 자료’ 제출 기한 넘겨

롯데그룹, ‘신동주 자료’ 제출 기한 넘겨

등록 2015.09.01 19:04

수정 2015.09.01 19:05

최은화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롯데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신동주 전 일본 롯데 부회장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기한을 넘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박병석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측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20일 롯데가 제출한 해외계열사 지분구조 자료에 신 전 부회장 자료가 누락됐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지난달 31일을 기한으로 명시했으나 이날까지 롯데 측은 자료를 제출하기 않고 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롯데의 자료 제출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위반 내용 적발 시 형사처벌 등 강한 제재조치를 가할 방침이다.

롯데 관계자는 정부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추가 자료 보충 작업을 진행 중이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31일 공정위는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에 대해 주주현황, 주식보유현황, 임원현황 등 해외계열사와 관련된 내용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또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등 증빙자료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최은화 기자 akacia41@

뉴스웨이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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