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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자에 아파트 분양 1만4134건 적발

부적격자에 아파트 분양 1만4134건 적발

등록 2015.09.01 14:57

문혜원

  기자

김태원 의원 “공급자격·선정순위 위반 가장 많아”

아파트 분양 시 부적격자가 당첨됐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1일 공개한 데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부적격 당첨자가 1만4134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유별로는 공급자격·선정순위 등을 위반해 당첨된 ‘부적격당첨자’가 6823건으로 48.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재당첨 제한을 위반해 당첨된 ‘재당첨 제한’이 5059건(35.8%), 1세대1주택 공급원칙을 위반해 당첨된 ‘동일세대 내 중복당첨’이 1778건(12.6%), 주택 특별공급 횟수 제한을 위반해 당첨된 ‘특별공급 재당첨 제한’이 332건(2.3%), 부적격당첨일로부터 3개월 청약제한을 위반해 당첨된 부적격재당첨자가 142건(1.0%) 등의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12년 하반기 1826건에 달하던 부적격 당첨자가 2013년 3311건, 2014년 392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현재까지 5068건이 적발돼 지난해 적발건수를 넘어섰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4732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인천 1725건(%), 대구 1199건(%), 경남 951건(%), 충남 863건(%), 서울 750건(%), 전북 724건(%), 광주 681건 등의 순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부적격자들로 인해 자격을 갖춘 입주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문제”라며 “부적격 당첨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부적격 당첨자 판단기준 등에 대해 좀 더 분명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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