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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마지막 정기국회 오늘 개회···세부일정 어떻게되나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오늘 개회···세부일정 어떻게되나

등록 2015.09.01 08:45

이창희

  기자

교섭단체 연설 후 국정감사···대정부질문 이어 예산안 심의

사진=뉴스웨이DB사진=뉴스웨이DB

19대 국회의 4번째이자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 개회식을 갖고 100일간의 회기에 들어간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대상기관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출석의 건을 의결한다.

이어 2일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3일에는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갖는다. 정기국회에 임하는 여야 지도부의 전략과 방침이 연설을 통해 드러날 전망이다.

국정감사는 이달 10일부터 23일, 10월1일부터 8일까지 추석 연휴를 전후해 두 차례 나눠 실시된다. 19대 국회 마지막 국감인 만큼 피감기관을 상대로 한 야당의 날카로운 공세와 이를 견제하려는 여당의 움직임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감이 마무리되면 10월13일부터 16일까지는 대정부질문이 열린다.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등 4개 분야로 치러지는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야간 공방이 불을 뿜을 것으로 관측된다.

여권이 추진 중인 노동개혁을 비롯해 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 등과 같은 경제 현안이 격전지다. 아울러 정부의 대북 정책과 안보 등과 관련한 현안들도 적지 않다.

그 다음 수순은 예산안 심의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해와 같이 법정 시한인 12월2일 자동부의될 예정으로, 그 심사 과정은 올해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와 세입확충 방안 등은 물론이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둘러싼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내년 차기 총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재선을 노리는 의원들의 예산 확보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경제 활성화 법안들의 처리도 쟁점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아직 남은 법안들이 적지 않다. 반면 야당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최저임금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내세우고 있는 상태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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