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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이상 도시지역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

5000㎡ 이상 도시지역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록 2015.08.30 16:24

김성배

  기자

문화·판매시설 건립 허용

앞으로 도시지역 5000㎡ 이상 지역에는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특히 촉진지구에는 용적률과 건폐율이 법적 상한까지 적용되고 문화·판매시설 건축도 허용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뉴스테이법)이 지난 28일 공포되고 올해 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이 같은 내용의 뉴스테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31일 입법예고한다고 전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이 가능한 최소면적은 도시지역 5000㎡ 이상으로 확정됐다. 비도시지역은 도시지역과 인접한 경우 3만㎡ 이상, 그 외 지역은 10만㎡ 이상이다.

촉진지구 면적이 10만㎡ 이하면 시·도지사에게 지구 지정을 신청할 때 지구계획승인과 주택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등을 포함해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행정처리 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사업 속도가 빨라진다는게 국토부 설명이다.

공급촉진지구에 문화·집회·판매시설 건축을 허용하고 다세대·연립주택 층수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5층까지 올릴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촉진지구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는 일반경쟁 입찰로 공급하되, 민간임대주택과 학교·의료시설 용지는 공급대상자 자격을 제한하거나 별도의 조건을 붙일 수 있게 했다. 특히 임대주택 용지는 신속한 공급이 필요할 경우 추첨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 공공이 50% 이상 출자한 리츠나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거나 경쟁입찰 또는 추첨이 두번 이상 유찰됐을 때는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시행령은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공공택지의 5%를 우선 공급하고 공급받은 날부터 2년 안에 임대주택을 짓지 않으면 환매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건설임대의 경우 주택을 2가구 이상 가지고 있어야만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했던 것은 매입임대처럼 1가구 이상만 있어도 할 수 있도록 바꾼다. 비영리법인과 사단 및 재단, 협동조합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300가구 이상, 매입임대는 100가구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기업형 임대주택 보증금과 월세를 서로 바꿀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따르게 하고 모든 민간건설임대사업자는 최대 8년인 임대의무기간 동안 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했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은 오는 10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2월께 확정된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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