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자문위는 지난 20일 첫 회의에 이어 이날 두 번째 회의를 열었으며 이 자리에서 자문위 위원들은 심 의원의 소명서를 검토하고 심 의원의 비서진으로부터 직접 소명을 들었다.
하지만 자문위 위원들은 법률적인 검토를 거친 후 소명의 합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심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다.
손태규 자문위 위원장은 “상당히 많은 내용의 소명 자료가 있었지만 합당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징계 의견을 토대로 국회 윤리특위가 다시 이를 징계심사소위로 넘겨 검토하고 특위 전체회의에서 징계 여부 및 수위가 결정돼 본회의로 넘겨져야 제명이 최종 확정된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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