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무부는 중재 대상 확대와 중재 합의 요건 완화 등을 담은 중재법 일부 개정안을 4일에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오는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1년 후인 내년 연말쯤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겪는 부동산, 대여금, 보험, 보증, 인테리어 등 각종 분쟁을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재 대상이 ‘재산권상 분쟁 또는 당사자가 화해로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으로 확대된다.
또 공법상의 분쟁이나 특허권과 같은 지적재산권의 효력에 관한 분쟁 역시 중재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개정안에는 중재 결과가 법원 결정을 통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중재판정부에 대한 법원의 증거조사 협조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06년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가 마련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정 모델중재법’ 내용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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