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은 정부가 23년 만에 부여하는 은행인가이면서 국내 금융시장에 새로운 형태의 은행으로, 금융당국은 지난달 10일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의 주요 심사 기준으로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을 비롯 주주구성계획 등을 발표했다. 물론 꼭 필요한 기준들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이 ICT(정보통시기술)와 핀테크가 결합된, 새로운 개념의 은행인 만큼 솔루션 등 시스템 인프라 및 운용 능력은 절대적이고, 여기에 수반되는 자금조달방안의 적정성 등도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중요 덕목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사업인 만큼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지분의 4%까지만 보유가 가능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을 경우에는 10%까지 가질 수 있다. 금산분리법(은산법)이라는 엄조한 법체계의 현실이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이라는 특수성 상 건전성 규제도 따른다. 경영지배구조 적정성, 리스크관리 적정성, 소비자보호체계 적정성 등 무엇 하나 빠뜨릴 수 없는 것들이다.
여기에 하나 더. 이번 인터넷전문행 예비 인가 심사 기준에 사회공헌 관련 내용을 좀 더 비중 있게 다뤘으면 하는 제안이다. 공익적이고 대중친화적인 성격에 부합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대중들의 이해도와 납득 가능한 이미지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덕목으로 ‘사화공헌’만한 게 없다.
이에 지난 7월 있었던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신세계그룹은 남대문시장을 축으로 한 관광벨트 중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 매장으로 하겠다는 출사표를 던졌고, 심지어 한화에서는 영업이익 20%를 사회 환원하겠다고 까지 했을 정도다.
방법적으로도 그리 큰 어려움이 없다. 혹 추상적일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입시처럼 계량화하는 번거로움이 따를 수 있겠지만, 시너지 효과 창출이 충분히 가능하다.
따라서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사회공헌 점수 등을 포함시켜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금융당국은 물론 사업자(사업권 획득 기업)도 한층 더 국민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박종준 기자 junpark@
뉴스웨이 박종준 기자
junpark@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