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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의 깊은 한숨

[기자수첩]택배기사의 깊은 한숨

등록 2015.07.31 07:47

이선율

  기자

택배기사의 깊은 한숨 기사의 사진

CJ대한통운과 택배기사들 간 갈등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30일 새벽 화물연대 울산지부 소속 CJ대한통운 택배분회 조합원 2명은 사측이 노조 간부를 상대로 진행한 고소·고발과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철회하고 교섭에 응하라며 서울 여의도 노량진 수산시장 광고탑에 올라 무기한 고공농성을 진행 중이다.

택배노조는 지난달 8일부터 현재까지 금전적 페널티(벌금)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노사가 합의한 확약서 이행을 회사에 요구하며 전면파업을 벌이고 있다.

노조가 뿔이 난 이유는 지난 2013년 5월 CJ GLS와 대한통운이 ‘CJ대한통운’으로 합병하는 과정에서 회사와 택배기사간 체결한 확약서에 금전적 페널티와 수수료 삭감 조항이 생기면서 발생했다.

당시 이에 반발한 택배노동자가 운송거부 및 파업을 벌여 ‘금전적 패널티와 차등수수료 폐지’ 등의 내용이 적힌 ‘확약서’를 받았지만 사측이 확약서 내용을 지키지 않아 다시 파업이 장기화됐다.

이에 CJ대한통운 측은 “회사도 일부 양보를 했고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했다”며 “오히려 이들의 파업과 시위 때문에 택배기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택배노조들은 “사측이 손배소를 철회하고 원직 복직시켜 주겠다고 약속해 농성을 풀기도 했었다"며 '그러나 오히려 화물연대를 탈퇴하고 회사의 모든 지시에 따르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고 답변했다.

택배업은 그동안 연평균 30% 이상 고성장을 하고 있지만 정작 택배기사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당초 1000원에서 매해 인하돼 현재 평균 8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택배기사의 경우 주유비, 도로비, 식대 등의 경비는 본인부담으로 메꿔야 하기 때문에 하는 일에 비해 손에 쥐어지는 급여는 턱없이 적다.

게다가 반품절차 과정에서 분실이 되면 그 보상책임은 거의 택배기사가 도맡아야 하는 실정이다.

갈등해결의 실타래를 조금이라도 풀기 위해서는 회사가 좀더 근본적인 문제인 택배기사들의 열악한 처우부터 먼저 이해하고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본다.

새벽부터 힘겹게 광고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여야만 하는 택배노조들의 진짜 속내는 지난 2013년 회사가 그들에게 약속한 확약서 내용을 잘 이행했으면 하는 것이다.

이선율 기자 lsy0117@

뉴스웨이 이선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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