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삼성물산(7.1%), 삼성SDI(1.0%), 삼성화재(1.0%) 지분 등에 실질주주증명서를 반납했으나 삼성물산의 지분 1.0% 에 대해서만 증명서 재발급을 받았다.
현행 상법상 경영권을 공격할 수 있는 최소 지분요건은 1%다. 상법상으로 지분 3.0% 보유한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삼성물산처럼 자본금 1000억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을 적용해 1.0%를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도 같은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지난 2월 삼성물산 주식 매입에 들어간 엘리엇은 내달 중순이면 6개월 이상 삼성물산 지분 1% 이상 보유해야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게 된다.
무엇보다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과 합병무효 소송은 1주일만 가지고 있어도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엘리엇은 회계장부 열람 등의 방법으로 삼성물산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최은화 기자 akacia41@
뉴스웨이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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