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6일 금요일

  • 서울 13℃

  • 인천 10℃

  • 백령 10℃

  • 춘천 10℃

  • 강릉 18℃

  • 청주 13℃

  • 수원 10℃

  • 안동 10℃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12℃

  • 전주 12℃

  • 광주 11℃

  • 목포 12℃

  • 여수 15℃

  • 대구 14℃

  • 울산 14℃

  • 창원 15℃

  • 부산 14℃

  • 제주 12℃

내일부터 국민연금 수급 일부 연기 가능

내일부터 국민연금 수급 일부 연기 가능

등록 2015.07.28 13:47

김은경

  기자

연금수령 미루면 7.2% 이자 더 받아

내일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는 자신의 노후 생활형편에 맞춰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른바 '부분' 연기연금제도가 도입돼 국민연금 수급자가 자신의 경제사정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 시기와 액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국민연금 수급 시점(61세)에 연금액의 50%나 60%, 70%, 80%, 90% 중에서 하나를 골라 1~5년 뒤인 62~66세에 받겠다고 연기할 수 있다.

또 기존처럼 100% 전액을 늦게 받겠다고 신청할 수도 있으며, 연기한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연 7.2%(월 0.6%)의 이자가 붙는다.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의 기준도 ‘연령’에서 ‘소득’으로 바뀐다. 이 감액제도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61세부터 66세 사이에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서 일을 계속해 월 204만원(근로소득 공제 전 기준은 월 292만원) 이상의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으면, 연금액 일부를 깎아서 주는 장치다.

앞으로 61~65세인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소득(A값)보다 많으면, 초과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일정금액을 깎는 방식으로 바뀐다.

18세 미만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사용자가 동의해야만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다. 사업장 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절반만 자신이 내고 나머지 50%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 140만원 미만 근로자는 연금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월 150만원 이하의 연금급여는 압류 방지 전용계좌(국민연금 안심통장)로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생활과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급 전용계좌로 별도로 개설해야 한다.

2회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은 지역가입자는 체납보험료를 체납 횟수 이내 범위에서 나눠서 낼 수 있다.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려는 취지다. 다만, 체납횟수가 24회를 넘으면 최대 24회까지 분할해서 낼 수 있게 된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