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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분실해도 로밍 요금 폭탄 ‘안심’

[LGU+ 토털 로밍 서비스②] 휴대폰 분실해도 로밍 요금 폭탄 ‘안심’

등록 2015.07.28 14:24

수정 2015.07.28 14:25

이어진

  기자

LG유플러스는 해외여행 중 휴대폰을 분실, 수백만원 가량 요금이 과다 청구될 시 요금을 경감해주는 로밍요금 보험 프로그램을 업계 최초로 선보였다. 사진=LG유플러스 제공LG유플러스는 해외여행 중 휴대폰을 분실, 수백만원 가량 요금이 과다 청구될 시 요금을 경감해주는 로밍요금 보험 프로그램을 업계 최초로 선보였다. 사진=LG유플러스 제공

여름 성수기를 맞아, LG유플러스의 프리미엄 로밍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LG유플러스는 해외여행 시, 여행 스타일에 따라 필요한 로밍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휴가시즌을 맞아 LG유플러스의 로밍 토털 서비스를 살펴봤다. <편집자주>

LG유플러스의 로밍 서비스의 특징 중 하나는 해외 여행 중 휴대폰 도난, 분실 등으로 수백만원의 요금이 청구되는 황당한 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LG유플러스가 업계 최초로 도입한 로밍 폭탄 보험 서비스는 국내에서 일반화된 핸드폰 분실과는 달리 고객 별도 보험 가입이나 보험료 납부 없이 자동 가입되며 해외 부정사용으로 인한 과다하게 청구되는 음성 로밍 요금을 보상해주는 서비스다.

해외에서 분실된 유심을 타인이 취득하고 부정사용해 수십에서 수백 만원까지 요금이 청구되는 사례는 종종 발생해 왔지만, 로밍 음성 서비스는 해외 사업자 측의 사용량 확인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고객의 신속한 분실 신고만이 부정사용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만약 분실신고가 늦어져 본인이 이용하지 않은 로밍 음성 요금이 수백 만원씩 청구되도 발생 금액은 고스란히 고객이 책임져야 했다.

고객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로밍 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휴대폰을 분실한 지 24시간 이내에 LG유플러스 고객센터로 분실신고 및 정지요청을 하면 되고, 이 경우 30만원을 초과해 발생한 금액에 대해 면제받는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 분실이나 도난으로 100만원의 요금이 청구되면, 고객은 30만원만 내고 나머지는 통신사에서 부담한다. 마찬가지로 200만원, 300만원, 또는 그 이상이 나와도 고객에게는 최대 30만원까지 요금만 청구된다.

다만 해외에서 제3국으로 발신하는 부정의심 통화 외에 ▲해외→한국 음성통화 ▲데이터, SMS, MMS 등의 경우 정상 사용으로 분류돼 보상 금액에서 제외된다.

LG유플러스 글로벌로밍팀의 이경용 과장은 “실제 6월 21일 LG유플러스의 로밍 폭탄 보험이 처음 등장한 이후 국내 이통사들이 유사한 고객 케어 서비스를 잇달아 출시하는 등 본 서비스가 사실상 표준 상품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진 기자 lej@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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